취소·환불 안내
적용 범위
이 안내는 변호사 검토 계약의 취소·환불에 적용합니다. 무료 고소장 작성 서비스에는 결제가 없습니다. 수임자·의뢰인·검토료·검토본의 뜻은 변호사 검토 계약과 같습니다.
취소·환불 기준
검토 착수는 변호사가 실제로 검토 업무를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결제나 담당자 배정만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착수 후 단순변심 등 의뢰인 사정에 따른 취소·해지는 환불하지 않으며, 이 기준과 아래 50% 환불 예외를 결제 전에 안내하고 확인받습니다.
이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 환불·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상황 | 환불 기준 |
|---|---|
| 수임 불가·이해충돌 또는 검토 착수 전 취소 | 실제 지급한 검토료 전액 환불 |
| 중복·초과 입금 | 중복·초과 입금액 반환 |
| 검토 착수 후 단순변심 등 의뢰인 사정에 따른 취소·해지(검토본 전달 후 포함) | 환불하지 않음 |
| 변호사가 고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 검토본을 제공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실제 지급한 검토료의 50% 환불 |
| 수임자의 귀책으로 검토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실제 지급한 검토료 전액 환불 |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 수령보다 용역의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산점을 적용합니다.
- 변호사가 실제 검토를 시작한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임자는 제한 사실을 결제 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 중 아직 제공을 시작하지 않은 부분은 법령에 따릅니다.
-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
- 수임자는 환불 사유·환급액·예정일을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밖의 환급은 환급액이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되 법정 기한을 늦추지 않습니다.
- 원결제 취소가 가능하면 해당 방식으로 처리하며, 계좌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환급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요청합니다.
-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이 지연되면 법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환불 시 법령에 따라 해당 금액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합니다.
접수
help@gosohagesseo.com로 사건명과 취소·환불 요청 내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