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토 계약
제1조 계약 당사자와 적용 범위
수임자: 법무법인 필(운영 사업장: 웅진관, 이하 “수임자”). 변호사 검토는 수임자 소속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상호: 법무법인 필 서초분사무소(운영 사업장: 웅진관) · 대표자: 박경열, 민병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4층(서초동, 웅진타워) · 전화: 02-581-3330 · 이메일: help@gosohagesseo.com · 사업자등록번호: 568-85-0275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5-서울서초-2905호
이 계약은 유료 변호사 검토를 신청한 이용자(이하 “의뢰인”)와 수임자 사이에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유료 변호사 검토 서비스를 “변호사 검토”, 변호사가 검토·수정하여 제공하는 고소장을 “검토본”, 변호사 검토의 대금을 “검토료”라 합니다. 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며, 변호사 검토의 개별 조건은 이 계약에 따릅니다.
기본 서비스는 피고소인 1인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소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피고소인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2조 계약 성립
이해충돌·검토 가능 범위를 확인한 수임자가 승낙하고, 의뢰인이 개별 조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공 범위·수임자·총액·기한·취소 및 환불 조건을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수임자는 의뢰인의 신청 없이 검토료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자동 갱신하지 않습니다.
제3조 검토 범위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 초안과 첨부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증거 및 적용 혐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무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주장도 살피고, 고소장 문구를 수정합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나 수사·재판 결과는 단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수·조사 동행·후속 보완서면·교섭·합의·이후 수사 및 소송 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4조 검토료와 증거 분량
검토료는 고소장 1건 기준이며, 신청 시점에 해당 사건의 확인된 증거 분량으로 정합니다.
통상적인 글자 크기의 휴대폰 화면(약 9:16) 한 화면 분량을 1건으로 계산하며, 일반 사진 한 장은 1건입니다. 긴 스크롤·합성 이미지는 내용 분량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분량에는 파일을 나누거나 합친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비스는 증거 분량과 산정 근거를 안내합니다. 이의가 있거나 분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임자가 자료를 확인하여 결과와 이유를 안내하며, 확인 전에는 검토료 확정과 결제를 보류합니다.
| 증거 분량 | 총 검토료(VAT 포함) |
|---|---|
| 4건까지 | 330,000원(공급가액 300,000원·VAT 30,000원) |
| 5~10건 | 550,000원(공급가액 500,000원·VAT 50,000원) |
| 11~19건 | 990,000원(공급가액 900,000원·VAT 90,000원) |
| 20건 이상 | 검토 범위 확인 후 별도 협의 |
제5조 추가 자료와 추가 업무
추가 증거를 검토하는 경우 기존 자료와 합산한 증거 분량으로 검토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같은 구간 내 추가는 별도 비용이 없으며, 구간이 바뀌면 대상 자료·변경 검토료·차액을 안내하고 의뢰인의 동의와 추가 결제 후 검토합니다. 20건 이상은 검토 범위와 검토료를 별도로 협의합니다.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 업무는 견적을 안내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추가 자료나 업무로 전달 기한이 변경되면 사유와 변경 예정일을 안내합니다.
제6조 착수와 전달 기한
검토 착수는 변호사가 실제로 검토 업무를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결제나 담당자 배정만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토본은 결제일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전달합니다. 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대한민국 공휴일 및 사전에 안내한 휴무일을 제외하며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검토본 제공과 파일 확인
검토본은 의뢰인과의 질문·답변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사가 수정하여 1회 제공합니다. 검토본 전달 후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추가 수정은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검토본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수임자는 검토본을 제공함으로써 약정한 고소장 검토 업무를 완료합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고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 설명과 50% 환불로 검토 업무를 완료합니다.
변호사 검토 QR코드가 기재된 검토본은 PDF로만 제공합니다. 확인 화면에서 선택한 PDF가 등록된 검토본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 성공으로 표시합니다.
전달받은 문서는 다운로드 후 직접 수정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수정한 부분은 변호사의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조 취소와 환불
취소·환불 조건과 절차는 취소·환불 안내에 따릅니다. 검토 착수 후 단순변심 등 의뢰인 사정에 따른 취소·해지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토본을 제공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실제 지급한 검토료의 50%를 환불합니다.
이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 환불·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진행 안내와 비밀 보호
의뢰인은 서비스에서 검토 진행 상황,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 및 검토본 전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진행을 안내하는 경우 사건 본문과 첨부 증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임자는 업무상 비밀을 보호하고 필요한 최소 자료만 처리합니다.
제10조 재판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